티스토리 뷰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초연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2022년 개편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는데요 노인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1만 원과 17만 6천 원이 이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1,800,000원 | 2,880,000원 |
○ 노인 단독가구란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말하며 부부가구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다른 종류의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수급자격 확인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수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보다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작년보다 인정 금액이 높아져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2022년에는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소득평가액은 6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68만 원과 국민연금 70만 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둘을 합한 금액이 138만 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 부부가구일 경우
부부가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136만 원입니다. 소득평가액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을 더해 288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은 2019년 4월 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찾아가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시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꼭 본인계좌여야함)
3.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나 근로자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는데요 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고 만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납입하신 분
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음
가입기간 납입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함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노령연금과의 차이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에 30만원씩 수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