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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5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경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말을 줄여서 특고라고 부르는데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 같은 경우 특정 택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지만  계약의 형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을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경우 일이 생기면 그때 계약을 맺어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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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이유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준법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26~27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것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는 6월, 문화 예술인의 경우 7월 정도 내에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월 26~27일 - 추경안 통과

6~7월 - 관련 정확한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지급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 (70만 명, 0.7조 원)
  • 법인택시·노선버스 기사 대상 200만 원(16만 명, 0.3조 원)
  • 저소득 예술인 대상 100만 원 (3만 명, 305억 원)

특고 프리랜서 6차 변경안

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추경안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 대상입니다. 2020년 6월 1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1차에서는 지원대상이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까지 포함이 되었었고 지원단가가 150만 원이었는데요 2차부터 특고와 프리랜서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때 먼저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150만 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추경 예산인 6차의 경우 기수혜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1200억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지난번 5차때는 제외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수해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못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차 때와 달리 이번 6차는 제외 직종을 선정하지 않고 전 직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5차 때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고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프리랜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미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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